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5조 (배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관재(밸브류를 포함한다)의 규격은 1ㆍ2차측 열매체의 공급조건을 만족하는 재질 및 두께로 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재의 규격은 사업자가 따로 정한다.
배관 보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배관보온재는 1ㆍ2차측 열매체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은 방습 및 보온재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보온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1차측의 배관 및 기기의 보온두께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중보온관 및 시공공간의 협소등 부득이한 경우에 단열성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측배관은 용접부위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비파괴검사에 관한 사항은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열사용시설의 사용전에 1ㆍ2차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1ㆍ2차측 열매체별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기타 수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1ㆍ2차측 배관 또는 열교환설비의 적당한 곳에 공기 및 물빼기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교환설비의 1ㆍ2차측 배관 전후에 온도계 및 압력계를 열매체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도계는 보호용설치구(Thermo-well)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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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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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