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5조 (일반측정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1. 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사용량2. 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ㆍ압력ㆍ유량3. 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ㆍ압력ㆍ유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