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 (긴급정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지진ㆍ태풍ㆍ화재ㆍ폭풍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2. 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3. 정전된 경우4. 제어용 공기 및 기름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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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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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