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 (긴급정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지진ㆍ태풍ㆍ화재ㆍ폭풍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2. 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3. 정전된 경우4. 제어용 공기 및 기름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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