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4조 (이음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수송관의 용접외의 이음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플랜지이음에 있어서는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나사이음에 있어서는 나사가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한다.3. 기타 이음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안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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