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3조 (열교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교환설비는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공급조건(온도ㆍ압력등)에 따른 1ㆍ2차측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기준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1. 1차측 열매체 및 열교환방식2. 1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압력3. 2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4.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 손실5.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 전열계수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급탕열교환기의 급탕방식은 순간가열급탕방식으로 한다. 다만, 급탕부하가 난방부하보다 상대적으로 큰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저탕조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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