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52조 (열계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계량장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ㆍ압력 및 유량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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