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한 설계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치ㆍ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설치ㆍ시공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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