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1조 (ASAC 임무)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SAC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적정한 비상상황 조치를 취한다.2. 경보소로부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3.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경보소를 통해 접수된 항공기 조난정보에 대해 통신망 및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4. 항공교통업무시설, 레이더, 통신장비 및 사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 항공기의 항적추정, 정보수집ㆍ분석 및 수색범위조언 등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 활동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5.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수색ㆍ구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6. 수색ㆍ구조 항공기가 수색ㆍ구조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 조언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7. 기타 공역통제, 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전파 및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등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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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을 위한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을 위한 통보서 □ □ □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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