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9조 (수색ㆍ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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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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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