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9조 (수색ㆍ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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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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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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