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6조 (항공교통본부장의 책임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의견요청을 통보받은 경우 국내입법을 위한 조치 및 관련 하부규정을 제ㆍ개정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지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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