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0조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상황 인지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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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소(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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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소(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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