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0조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상황 인지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소(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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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비상상황별 조치제16조 · 수색ㆍ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제17조 · 기록 유지제18조 · 외국 수색ㆍ구조 항공기의 진입제19조 · 수색ㆍ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상황 인지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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