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7조 (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양에서 수색ㆍ구조활동 및 인접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2. 소방청 소방항공과장3.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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