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3조 (경보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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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별표 1 내지 2의 통신망, 별표 4의 보고체계를 참조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비상상황별조치를 취한다.2.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3.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ASAC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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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별표 1 내지 2의 통신망, 별표 4의 보고체계를 참조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비상상황별조치를 취한다.2.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3.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ASAC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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