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3조 (경보소의 임무)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별표 1 내지 2의 통신망, 별표 4의 보고체계를 참조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비상상황별조치를 취한다.2.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3.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ASAC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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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을 위한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을 위한 통보서 □ □ □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 ASAC 공지통신 주파수 [별표 1] ASAC 공지통신 주파수 구 분 | 주 파 수 VHF | 126.90MHz, 135.725MHz UHF | 250.80MHz, 317.55MHz 비상 주파수 | 121.50MHz, 243.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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