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0조 (수색ㆍ구조 지원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서 지원(경보, 감시 등) 업무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내에 ASAC를 설치하고 제12조에 따른 경보소를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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