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3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경보소로 지정받은 시설의 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국ㆍ내외 수색ㆍ구조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ㆍ구조 훈련에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경보소와 합동으로 연 1회 수색ㆍ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와 모의 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ASAC 및 경보소의 종사자는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색ㆍ구조 관련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항공기술훈련원 등)에서 수색ㆍ구조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수색ㆍ구조 업무 및 수색ㆍ구조 지원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기본ㆍ정기교육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교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별도 승인을 통하여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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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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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