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3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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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라 경보소로 지정받은 시설의 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국ㆍ내외 수색ㆍ구조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ㆍ구조 훈련에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본부장은 경보소와 합동으로 연 1회 수색ㆍ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와 모의 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ASAC 및 경보소의 종사자는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색ㆍ구조 관련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항공기술훈련원 등)에서 수색ㆍ구조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수색ㆍ구조 업무 및 수색ㆍ구조 지원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기본ㆍ정기교육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교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별도 승인을 통하여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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