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획은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조난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경보업무 제공 및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가 수색ㆍ구조기관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할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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