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6조 (수색ㆍ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조난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상황을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색ㆍ구조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생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수색ㆍ구조 활동이 실효가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재분석하여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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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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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