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6조 (수색ㆍ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조난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상황을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색ㆍ구조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생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수색ㆍ구조 활동이 실효가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재분석하여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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