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7조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 및 각 경보소의 장은 항공기의 조난사고 발생 시부터 수색ㆍ구조 종료 시까지 모든 지원사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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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일지
■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일지 기관명 : |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일지 기관명 : 발생일시 | 송수화자 | 발생장소 | 발생사항 | 조치사항 | 비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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