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21조 (우리나라 수색ㆍ구조대의 외국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관련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우리나라 수색ㆍ구조대의 진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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