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항공안전법」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4.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5. 「소방기본법」6.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7.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 10(항공통신)8.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9.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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