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5조 (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청 구조조정본부, 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찰청)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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