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5조 (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청 구조조정본부, 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찰청)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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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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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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