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4조 (ASAC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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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SAC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SAC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ASAC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수단가. 경보소나. 구조조정본부(소방청(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해상))다. 수색ㆍ구조대 및 관련기관라. 인접국 지역관제소(ACC)2. AFTN, 녹음이 되는 전화기3. 수색ㆍ구조구역과 수색ㆍ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벽걸이용 지도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5. Plotting 시설 : 항공지도, 작도 및 도식기구6.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및 항공정보간행물(AIP)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④수색ㆍ구조 기관과 수색ㆍ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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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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