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4조 (ASAC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SAC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ASAC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수단가. 경보소나. 구조조정본부(소방청(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해상))다. 수색ㆍ구조대 및 관련기관라. 인접국 지역관제소(ACC)2. AFTN, 녹음이 되는 전화기3. 수색ㆍ구조구역과 수색ㆍ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벽걸이용 지도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5. Plotting 시설 : 항공지도, 작도 및 도식기구6.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및 항공정보간행물(AIP)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수색ㆍ구조 기관과 수색ㆍ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