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8조 (외국 수색ㆍ구조 항공기의 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수색ㆍ구조 항공기가 신속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상공으로의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입 비행허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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