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12조 (경보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경보소로 지정한다.1. 인천ㆍ김포ㆍ제주ㆍ양양ㆍ여수ㆍ울산ㆍ무안공항, 울진ㆍ정석비행장 관제탑2. 대구지역관제센터(Daegu Area Control Center), 인천지역관제센터(Incheon Area Control Center), 서울, 제주 및 김해 접근관제소,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3. 대구비행정보실(Daegu Flight Information Center), 인천ㆍ김포ㆍ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산ㆍ제주ㆍ여수ㆍ울산ㆍ무안ㆍ김해ㆍ광주ㆍ사천ㆍ대구ㆍ포항공항,울진비행장 항공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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