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3조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민간전문가,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주관부처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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