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제5조제5항제10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소속기관이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ㆍ보안ㆍ공간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단장은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사무국을 소속기관에 둘 수 있다.
④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단은 해당 기획관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기관 내에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 내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소속기관 및 전문기관은 사업단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사업단 추진체계는 별표1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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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 | | |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 | | | | 정책협의체 | 정책협의체 | 정책협의체 | 정책협의체 | 정책협의체 |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제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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