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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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과제 다음 단계 연구과제의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비 조정2.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3. 해당 과제의 개발 중단4. 그 밖에 사업단장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과제 다음 단계 연구과제의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비 조정2.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3. 해당 과제의 개발 중단4. 그 밖에 사업단장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전문기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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