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과제 다음 단계 연구과제의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비 조정2.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3. 해당 과제의 개발 중단4. 그 밖에 사업단장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전문기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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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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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