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6.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ㆍ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8. 연구 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10. 본 사업과 관련된 국ㆍ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11.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12.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시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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