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1조 (과제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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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 마일스톤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별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 마일스톤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별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에 연구책임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 및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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