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지원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5. 그 외의 지원 자격요건은 별표2를 따른다.
②사업단장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는 별표3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격조건
□ 자격조건 ㅇ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ㆍ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ㅇ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제14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점수 비전·리더십 | ㆍ비전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의지 및 리더십 | 20 전문성 및 보유 역량 | ㆍ과거 성과 우수성 및 전문 지식, 연구 기획 및 관리 능력,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업 능력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역량 | 25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 | ㆍ사업 운영…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