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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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3.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3.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해임을 결정할 때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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