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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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겸직 및 겸임이 가능하다.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겸직 및 겸임이 가능하다.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통하여 최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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