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6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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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 및 사업단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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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사업단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본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본 사업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및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게 즉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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