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5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과제, 사업단, 사업단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차년도 계획 및 예산 조정, 과제 계속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과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4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단장을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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