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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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와 사업단간 협약은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본 사업에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연구주제라고 하더라도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복수의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과제의 진도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과제의 경우2. 연구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3. 연구목표와 연관성이 높아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과제의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과제의 경우
⑦전문기관은 운영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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