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21조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과제 종료 전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1. 과제의 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과제개발이 불필요한 경우2. 과제수행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과제개발이 불필요한 경우3. 과제의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4. 사업단장의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중단할 때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후속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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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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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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