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4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절차는 별표4를 따른다.
②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과제 점검 및 평가의 과정, 방법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6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승인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하며,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 후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평가 대상3.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평가 결과의 활용
④사업단장 평가 결과는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⑤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후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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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절차
사전 현장 점검 | | ㅇ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ㅇ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ㅇ 전문기관 * 주관부처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추진 | | ↓ | | 전문가 평가 | | ㅇ단계·최종 평가 2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ㅇ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ㅇ 전문기관 1. 세부평가항목…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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