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본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수가 합계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주무부처, 주무부처 외의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2. 민간 위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개발 관련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의 예산 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7. 사업 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8.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10. 사업단의 운영지침 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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