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4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본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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