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8조 (자율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예산, 국회, 감사 관련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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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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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