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8조 (자율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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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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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예산, 국회, 감사 관련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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