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9조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와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 및 연구 등 협조 및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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