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③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