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목장림의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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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
명 칭 | 위 치 | 지번 | 전체면적 | 수목장림 구역면적 | 비고 하늘숲 추모원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 산6번지 | 5,782,032㎡ | 480,000㎡ | 다목적광장 (36,000㎡) 기억의숲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 산23-17외 6필지 | 285,738㎡ | 185,397㎡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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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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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추모목의 사용시기제6조 · 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