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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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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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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