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 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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