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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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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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