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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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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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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