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추모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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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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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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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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