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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