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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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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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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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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