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